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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 계산기
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만 넣으면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합계가 나와요. 부모가 함께 쓰는 6+6과 한부모 특례도 계산해요.
나
원
개월
배우자
원
개월
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, 함께 쓴 개월 수(둘 중 짧은 쪽, 최대 6개월)만큼 부모 각각 상한이 올라가요.
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
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하고, 상한과 하한(월 70만 원) 사이로 맞춰요.
| 휴직 개월 | 일반 | 한부모 | 6+6 (부모 각각) |
|---|---|---|---|
| 1개월 | 100% · 상한 250만 | 100% · 상한 300만 | 100% · 상한 250만 |
| 2개월 | 100% · 상한 250만 | 100% · 상한 300만 | 100% · 상한 250만 |
| 3개월 | 100% · 상한 250만 | 100% · 상한 300만 | 100% · 상한 300만 |
| 4개월 | 100% · 상한 200만 | 100% · 상한 200만 | 100% · 상한 350만 |
| 5개월 | 100% · 상한 200만 | 100% · 상한 200만 | 100% · 상한 400만 |
| 6개월 | 100% · 상한 200만 | 100% · 상한 200만 | 100% · 상한 450만 |
| 7개월부터 | 80% · 상한 160만 | 80% · 상한 160만 | 80% · 상한 160만 |
모든 달의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. 6+6 특례는 부모가 함께 쓴 개월 수까지만 적용하고, 그 뒤 달은 일반 기준으로 돌아가요.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은 달은 일수에 비례해서 줘요.
자주 묻는 질문
-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(피보험 단위기간)이 180일 이상이고, 30일 이상 휴직하면 받아요. 신청은 고용24에서 해요.
- 복직하고 나서 받는 25%는 없어졌나요?
- 네.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한 기간분부터는 복직 후에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지고, 휴직하는 동안 매달 전액을 받아요.
- 육아휴직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?
- 아이 한 명당 1년이에요.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, 한부모·장애아동 부모라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.
- 통상임금은 무엇을 넣나요?
-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이에요. 보통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대로 받는 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이고,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빠져요.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.
- 6+6은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?
- 아니요. 동시에 써도 되고 번갈아 써도 돼요. 다만 각자 휴직을 시작하는 날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해요.
근거: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·제95조의3 · 고용보험법 제70조 ·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·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·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· 정책브리핑 6+6 Q&A (2026년 10월 1일 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