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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 계산기

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만 넣으면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합계가 나와요. 부모가 함께 쓰는 6+6과 한부모 특례도 계산해요.

나

원
개월

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

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하고, 상한과 하한(월 70만 원) 사이로 맞춰요.

휴직 개월일반한부모6+6 (부모 각각)
1개월100% · 상한 250만100% · 상한 300만100% · 상한 250만
2개월100% · 상한 250만100% · 상한 300만100% · 상한 250만
3개월100% · 상한 250만100% · 상한 300만100% · 상한 300만
4개월100% · 상한 200만100% · 상한 200만100% · 상한 350만
5개월100% · 상한 200만100% · 상한 200만100% · 상한 400만
6개월100% · 상한 200만100% · 상한 200만100% · 상한 450만
7개월부터80% · 상한 160만80% · 상한 160만80% · 상한 160만

모든 달의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. 6+6 특례는 부모가 함께 쓴 개월 수까지만 적용하고, 그 뒤 달은 일반 기준으로 돌아가요.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은 달은 일수에 비례해서 줘요.

자주 묻는 질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(피보험 단위기간)이 180일 이상이고, 30일 이상 휴직하면 받아요. 신청은 고용24에서 해요.
복직하고 나서 받는 25%는 없어졌나요?
네.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한 기간분부터는 복직 후에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지고, 휴직하는 동안 매달 전액을 받아요.
육아휴직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?
아이 한 명당 1년이에요.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, 한부모·장애아동 부모라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.
통상임금은 무엇을 넣나요?
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이에요. 보통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대로 받는 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이고,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빠져요.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.
6+6은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?
아니요. 동시에 써도 되고 번갈아 써도 돼요. 다만 각자 휴직을 시작하는 날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해요.

근거: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·제95조의3 · 고용보험법 제70조 ·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·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·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· 정책브리핑 6+6 Q&A (2026년 10월 1일 확인)